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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구자 지원자제도에 대해서

여성연구자지원실이 내건 “교육, 연구, 대학 운영을 견인하는 여성연구자 육성”과 “차세대 여성연구자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써 “여성연구자 지원자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본교의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본교 졸업생이 연구지원자로 되고, 임신 중이나 저연령 자녀 육아 중, 간호 중인 여성연구자와 이러한 여성연구자를 파트너(배우자 등)로 둔 본교의 남성연구자가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실험, 조사의 보조나 문헌 수집, 번역 등 다방면에 걸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효과로 육아나 간호로 연구 시간이 제한된 연구자의 작업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연구와 육아, 간호가 한층 병행되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지원자는 지원을 통하여 연구자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체험함으로써 연구에 대한 흥미와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제도를 통한 연구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의 이용 신청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자는 사전 등록제(연도마다 갱신)로 연구자의 신청 내용에 따라서 선정됩니다.

제도의 실시 요강 및 이용신청서(육아, 간호)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성연구자 지원자제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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