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여자대학교 여성연구자지원실의 일시 보육이란
후쿠오카여자대학교 여성연구자지원실에서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후쿠오카여자대학교의 연구자(교원, 학술 연구원)가 직무의 사정상 가정과 평소 이용하던 보육시설에서 보육이 어려울 때 본교의 탁아 시설에서 일시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 업무는 외부의 탁아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 보육사, 유치원 교사 등 유자격자 및 베이비시터 양성 과정 수료자가 맡으므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일시 보육 이용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일시 보육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용 전에 사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 이용 조건
- (1)일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본교 여성연구자 또는 배우자가 연구자(다른 기관 소속도 가능)인 남성연구자입니다.
- (2)일시 보육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 여성연구자지원실이 일시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실시하며, 연간 약 10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 (3)실시 예정일은 실시하기 약 1개월 전에 여성연구자지원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립니다. 학교 행사나 연구의 사정상 실시 예정일 외의 이용을 희망하실 때는 여성연구자지원실에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문의 양식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일시 보육 관련 서류 다운로드 ※일본어 페이지로
공립대학법인 후쿠오카여자대학교 여성연구자 연구 활동 지원 사업의 일시 보육 실시에 관한 요강 ※이용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양식 1) 일시 보육 이용에 관한 사전 등록 신청서
(양식 2) 일시 보육 이용신청서
(양식 3) 연락표
(양식 4) 탁아실 이용규약 동의서, 신청서
▼탁아실의 시설, 설비